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라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‘한라 패밀리 케어(FAMILY CARE) 시스템’(이하 “시스템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7.12.19., 2020.1.21.)
제2조(한라패밀리케어시스템 개요) 본 시스템의 개요는 다음 각 항과 같다.
① 본 시스템의 운영 목적은 본교의 학생들이 3H 인재상(따뜻한 글로컬 마인드, 창의융합 실무능력, 소통하는 실천)을 실현할 수 있도록 6대 핵심역량(글로컬ㆍ인성ㆍ실무ㆍ창의융합ㆍ소통ㆍ실천)을 함양시켜 ‘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융합인재 양성’의 교육목표를 실현케 하는데 있다.
② 본 시스템은 취·창업역량지수 인증시스템을 활용한 학생역량 강화 솔루션으로 학생들의 대학생활 경력 및 e-포트폴리오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인별 지수를 참고하여 학생역량강화에 필요한 컨설팅 등을 실시하며, 재학 기간은 물론 졸업 후까지 교수와 제자가 평생 사제동행 커뮤니티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한다.
③ 본 시스템은 학생 개인별 취·창업역량 지수와 상담 이력을 취창업진로지원센터의 취·창업 정보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최적의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.
[제목개정 2020.1.21.]
[전문개정 2020.1.21.]
제3조(경력마일리지제 구성내용) 마일리지는 최대 10,000점을 총점으로 ‘글로컬역량’, ‘인성역량’, ‘실무역량’, ‘창의융합역량’, ‘소통역량’, ‘실천역량’의 여섯 개 역량으로 구성되며, 각 역량별 항목은 다음 각 항과 같다.
①‘글로컬역량’은 ‘외국어능력’, ‘국내·외 체험교육 활동’으로 구성한다.
②‘인성역량’은 ‘리더십 및 공동체 활동’, ‘윤리적 마인드(봉사활동)’으로 구성한다.
③‘실무역량’은 ‘학점’, ‘자격증’으로 구성한다.
④‘창의융합역량’은‘융합전공’, ‘창의성(취·창업준비활동)’, ‘공모전 및 경진대회’로 구성한다.
⑤‘소통역량’은 ‘멘토링(자아탐색)’, ‘공모전 및 경진대회’로 구성한다.
⑥‘실천역량’은 ‘국내·외 체험교육활동’, ‘특기개발활동’으로 구성한다.
⑦ 마일리지 인정기준은 <별표 1>과 같다.
[전문개정 2020.1.21.]
제2장 관리
제4조(마일리지 관리 및 인재 인증) ① 이 시스템에서는 활동참여 및 성과에 따라 인증마일리지(CM ; Certification Mileage)와 장학마일리지(SM ; Scholarship Mileage)를 부여한다.
② 기재된 경력은 대학 입학 후 취득한 경력 및 자격에만 해당되며, 구직활동 및 대·내 외 활동시 공식적으로 인정된다.
③ 제3조 각 항의 역량이 역량별 기준점수의 2배 이상인 경우에 아래 각 호와 같이 인증서를 수여한다.
1. Halla 글로컬 인재 : 제3조 각 항의 점수 중 ‘글로컬역량’의 점수가 역량 기준점수의 2배 이상인 경우
2. Halla 인성 인재 : 제3조 각 항의 점수 중 ‘인성역량’의 점수가 역량 기준점수의 2배 이상인 경우
3. Halla 실무 인재 : 제3조 각 항의 점수 중 ‘실무역량’의 점수가 역량 기준점수의 2배 이상인 경우
4. Halla 창의융합 인재 : 제3조 각 항의 점수 중 ‘창의융햡역량’의 점수가 역량 기준점수의 2배 이상인 경우
5. Halla 소통 인재 : 제3조 각 항의 점수 중 ‘소통역량’의 점수가 역량 기준점수의 2배 이상인 경우
6. Halla 실천 인재 : 제3조 각 항의 점수 중 ‘실천역량’의 점수가 역량 기준점수의 2배 이상인 경우
④ 제3조 각 항의 역량별 합산점수가 전체 역량 기준점수의 2배 이상인 경우에 졸업 시에 아래와 같이 인증서를 수여한다.
1.‘G-HALLA Gold 인재’: 제3조 각 항의 합산점수가 전체 역량 기준점수의 3배 이상인 경우
2.‘G-HALLA Silver 인재’: 제3조 각 항의 합산점수가 전체 역량 기준점수의 2.5배 이상인 경우
3.‘G-HALLA Bronze 인재’: 제3조 각 항의 합산점수가 전체 역량 기준점수의 2배 이상인 경우
⑤ 장학마일리지 점수가 1,000점 이상일 때에는 100점 단위로 학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[제목개정 2020.1.21.]
[전문개정 2020.1.2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