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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직 종 | 직 무 | 직 급 | 전 형 | 인 원 | 자 격 기 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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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총 계 | 100명 | - | | 행정직 | 소 계 | 24명 | - | | 사무행정 | 6급가 | 일반 | 14명 | ▪ 제한 없음 | | 보훈 | 6명 | ▪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(취업지원)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(취업지원)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0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| | 장애 | 4명 | ▪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등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*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(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)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| | 심사직 | 소 계 | 53명 | - | | 약사 | 4급 | 일반 | 3명 | ▪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약사 면허 취득 후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* - (관련 업무) 면허 취득 후 당해분야(대학교, 연구기관, 제약사, 병원, 약국 등에서의 약학 및 건강보험 관련분야) 경력 *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 수여(취득) 예정자는 지원 불가 (임용일까지 석사학위 이상 학위(취득)증명서 제출 필수) | | 간호사 등 | 5급 | 일반 | 47명 | ▪ 관련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- (관련 면허) 간호사, 의료기사, 보건의료정보관리사 *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‘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치과기공사*, 치과위생사*’로 구분 - (관련 업무)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**의 심사경력 * 치과기공사·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인정 ** 진료비 심사기관 인정 범위: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,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| | 보훈 | 3명 | ▪ 심사직 5급(일반) 및 행정직 6급가(보훈) 자격을 모두 갖춘 자 | | 전산직 | 소 계 | 20명 | - | 시스템 개발 | 6급가 | 일반 | 17명 | ▪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- (관련 자격) 정보처리기사, 컴퓨터시스템기사(구 전자계산기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), 정보통신기사 | | 사회형평 | 3명 | ▪ 전산직 6급가(일반) 자격기준을 충족하고,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※ 접수 마감일 기준 해당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(정의)에 따른 수급자 **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(정의)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(정의)에 따른 보호대상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 - 「아동복지법」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**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에 따른 15세 이상 34세 이하 ‘청년’에 한해 적용 -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 | | 연구직 | 소 계 | 3명 | - | | 연구 | 연구원 | 일반 | 3명 | ▪ 직무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* *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 수여(취득) 예정자는 지원 불가 (임용일까지 석사학위 이상 학위(취득)증명서 제출 필수) |
※ 수행업무, 관련 자격 등은 [별첨1] 「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」및 [참고1] 우리원 직무 현황 참고 ※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명당 1회 접수할 수 있으며, 전형·직종을 달리하거나 동일전형·직종에 중복지원할 경우(추후 확인 포함) 모두 ‘부적격’ 처리 □ 공통 자격기준 ❍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❍ 「병역법」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※ 군필, 미필, 면제 및 임용(예정)일 전일(’26. 12. 22.)까지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❍ 건강보험심사평가원「인사규정」제71조에 따라 수습 임용(예정)일(’26. 12. 23.) 기준 정년(만 60세)이 도래하지 않는 자 ❍ 수습 임용(예정)일(’26. 12. 23.)부터 근무가능한 자 ❍ 우리원 「인사규정」제14조 [붙임1]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❍ 「공직자윤리법」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□ 고용형태 정규직 (수습 임용기간: 3개월) | □ 근무시간 주 5일(40시간) 09:00 ∼ 18:00 (휴게시간 1시간 포함) | □ 근무지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(강원 원주시) 등 ※ 임용 후 인력운영 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역은 변동될 수 있음 | □ 보수수준 우리원 제규정에 따름(직급, 경력기간 등에 따라 상이) ※ 신규직원 초임은 공공기관 경영공시(ALIO) 자료 참고 |
□ 전형절차 공고 및 접수 | ➔ | 서류심사 | ➔ | 행정직·심사직(5급)·전산직·연구직 | ➔ | 면접심사 | ➔
| 임용(증빙) 서류 검토 | ➔
| 수습 임용 |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(오프라인) | | 심사직(4급)
| 인성검사(온라인) |
□ 채용일정 구 분 | 전형 일정 | 비고 | 행정, 심사(5급), 전산, 연구 | 심사(4급) | 공고 및 접수 | 8. 19.(수) ∼ 9. 2.(수) 18시 | ▪ 채용 홈페이지 등 공고 | 서류합격자 발표 | ▪ 9. 30.(수) 17시 이후 | ▪ 9. 18.(금) 17시 이후 | ▪ 채용 홈페이지 확인 | 필기시험(인성검사) | ▪ 10. 17.(토) ※ 인성검사 포함 | ▪ 9. 18.(금) 18시 ~ 9. 22.(화) 18시 ※ 인성검사만 실시 | ▪ 서울 소재 중·고등학교 ※ 심사4급 온라인 실시 | 필기(인성) 합격자 발표 | ▪ 10. 26.(월) 17시 이후 | ▪ 9. 29.(화) 17시 이후 | ▪ 채용 홈페이지 확인 | 증빙서류 등록 | 10. 26.(월) 18시 ∼ 10. 29.(목) 18시 | ▪ 채용 홈페이지 업로드 | | 면접심사 | ▪ 11. 2.(월) ∼ 11. 13.(금) | ▪ 10. 21.(수)∼10. 23.(금) | ▪ 우리원 본원 교육장 등 | 최종합격자 발표 | ▪ 12. 1.(화) 17시 이후 | ▪ 11. 13.(금) 17시 이후 | ▪ 채용 홈페이지 확인 | 임용서류 등록 | ▪ 12. 1.(화) 18시 ∼ 12. 3.(목) 18시 | ▪ 11. 13.(금) 18시 ∼ 11. 17.(화) 18시 | ▪ 채용 홈페이지 업로드 | | 수습 임용일 | 12. 23.(수) 예정 |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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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기 간: 2026. 8. 19.(수) ∼ 9. 2.(수) 18:00 □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< 블라인드 채용 안내 > ◇ 우리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입사지원서 내 성별, 학력, 나이,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으며,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단, 본인확인 용도를 위해 출생월일(MM. DD.) 입력 ◇ 면접심사 시 편견요소(성별, 학력, 나이, 가족관계 등)에 대한 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. 1. 입사지원서의 각 항목마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 ○ 자격요건에 따른 지원분야를 반드시 확인 후 선택 ○ 지역인재 대상 여부는 반드시 [별첨2] 「지역인재 적용대상 세부 기준」을 확인 후 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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